일하는 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법, 교육 시간과 시험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현장실습 80)을 마치고 국시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을 받으면 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격을 얻는 순서
-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 교육수료증명서, 의사 진단서, 사진 등을 내고 국시원에서 자격증을 받습니다.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
| 구분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
| 표준교육과정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320시간 |
| 간호사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시간 | 10시간 | 8시간 | 50시간 |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현장실습은 표준과정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40시간,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받은 사람만 위의 단축 과정을 쓸 수 있습니다.
간병·요양 분야 종사자로 경력인정기관에서 1년(1,2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실기연습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절반 줄일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경력이면 현장실습 시간의 전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표준과정(320시간)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 과정으로 자격을 딴 사람이 320시간 과정만 다시 이수하면 개정 과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 횟수: 국시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합니다.
- 방식: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입니다(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합격 기준: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입니다.
- 일정과 수수료: 해마다 공고가 납니다. 국시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에는 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과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별 해당 여부는 국시원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교육기관 찾기
공단 누리집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에는 1,106곳이 나옵니다(2026년 11월 8일 조회). 지역별로 공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공식 기준 금액을 찾지 못해 적지 않았으며 교육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어디서 일하나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일합니다. 전국 요양시설은 6,481곳, 방문요양 기관은 18,854곳, 주야간보호 기관은 5,798곳입니다. 지역 기관을 살펴보세요.
급여나 시급은 이 글의 공식 출처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국시원 시험정보의 일자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제도 전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모아가 건보공단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명단 2026-11-06 조회, 주소와 정원 2026-06-10 기준, 평가 결과 2026-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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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2023년 7월 17일 개정, 2024년 1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년 12월 29일 시행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2026년 11월 8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26년 11월 8일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