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상과 혜택,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의 15~20%만 부담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병원과 약국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두 제도는 법이 따로 있지만 운영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곧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구분서비스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위생, 이동, 병원 동행 등을 돕습니다.
재가급여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을 돕습니다.
재가급여방문간호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집에서 간호와 상담을 합니다.
재가급여주·야간보호낮 동안 기관에서 돌봄과 식사,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단기보호월 9일 이내로 잠시 시설에 머뭅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지팡이, 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립니다.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입니다. 입소 정원 10명 이상입니다.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비슷한 소규모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 5~9명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섬이나 벽지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매월 240,450원을 받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는 등급마다 다르니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을 확인해 주세요.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냅니다. 소득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이 부담이 40% 또는 60% 줄어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누구나 전액 냅니다.

이용 순서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2.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 기준에 설명이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4. 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기관 찾는 법과 평가 등급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우리 지역에는 기관이 얼마나 있나요

전국 요양시설은 6,481곳,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재가 기관은 22,139곳입니다. 지역을 누르면 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건강모아가 건보공단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명단 2026-11-06 조회, 주소와 정원 2026-06-10 기준, 평가 결과 2026-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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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