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서류, 걸리는 기간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고, 등급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전국 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분증을 보여 주면 됩니다.
- 우편, 팩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냅니다.
-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신청). 65세 미만의 최초 신청과 재신청,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갱신 신청만 신분 확인 뒤 가능합니다.
영등포북부, 서초북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지사와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외의 장기요양 업무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지사에서 받거나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습니다.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때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함께 냅니다.
-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 신분증,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하면 그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일 때)도 대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지정서도 냅니다.
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조사합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 주며 장소와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로 심의합니다.
-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비용
공단이 준 발급의뢰서를 가져가면 공단 등이 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2026년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60,570원이고,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 27,230원입니다.
| 구분 | 일반 |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 대상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
|---|---|---|---|---|
| 본인부담 | 20% | 10% | 10% | 없음 |
계산해 보면 일반 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 본인부담은 62,020원 × 20% = 12,404원입니다. 의뢰서 없이 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야 하고, 수급자가 되면 본인부담을 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으로 고시된 경우와 고시된 섬·벽지 거주자는 소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 구분 | 유효기간 |
|---|---|
| 처음 인정받을 때 | 2년 |
| 갱신, 1등급 | 5년 |
| 갱신, 2~4등급 | 4년 |
| 갱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공단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합니다.
등급을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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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모아가 건보공단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명단 2026-11-06 조회, 주소와 정원 2026-06-10 기준, 평가 결과 2026-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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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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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