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점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이 2등급, 60점 이상이 3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이고, 치매가 있으면 45점 이상이 5등급, 45점 미만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병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하한이 없습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합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살피고, 그 가운데 다섯 영역 52개 항목을 점수 계산에 씁니다. 항목 결과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바꾼 뒤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적용해 점수를 냅니다. 항목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집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 영역 | 항목 수 | 예 |
|---|---|---|
| 신체기능 | 12 | 옷 입고 벗기, 세수, 식사, 목욕, 체위변경,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
| 인지기능 | 7 | 단기 기억, 날짜와 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
| 행동변화 | 14 | 망상, 서성거림, 길을 잃음, 폭언,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
| 간호처치 | 9 | 경관영양, 도뇨관리, 욕창간호, 산소요법, 투석간호 |
| 재활 | 10 | 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
등급은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함께 보고 심의합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를 먼저 보고, 그렇다고 인정되면 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등급 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 이용 한도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1·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별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치매가 있는 경우는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시설 이용을 보세요.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안에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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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2026년 11월 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5월 26일 시행본
- 복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2026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