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점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이 2등급, 60점 이상이 3등급, 51점 이상이 4등급이고, 치매가 있으면 45점 이상이 5등급, 45점 미만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병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하한이 없습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합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살피고, 그 가운데 다섯 영역 52개 항목을 점수 계산에 씁니다. 항목 결과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바꾼 뒤 수형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적용해 점수를 냅니다. 항목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집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역항목 수예
신체기능12옷 입고 벗기, 세수, 식사, 목욕, 체위변경,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인지기능7단기 기억, 날짜와 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행동변화14망상, 서성거림, 길을 잃음, 폭언,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간호처치9경관영양, 도뇨관리, 욕창간호, 산소요법, 투석간호
재활10운동장애 4항목, 관절제한 6항목

등급은 어떻게 최종 결정되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함께 보고 심의합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지를 먼저 보고, 그렇다고 인정되면 위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점수 기준에 들지 않으면 등급 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월 이용 한도와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1·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별도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치매가 있는 경우는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시설 이용을 보세요.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안에도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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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