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4등급 혜택까지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으로 나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등급 | 재가급여 | 요양원 입소(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1등급, 2등급 | 이용 가능 | 바로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3등급, 4등급 | 이용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가능 | 이용 가능 |
| 5등급 | 이용 가능(방문요양은 제한 있음) | 치매 요건과 돌봄·주거 사유를 모두 갖춰 인정받으면 가능 |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 해당 없음 | 이용 가능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은 쉬어야 할 때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고 연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원) | 한도까지 쓸 때 본인부담 15%(원) | 40% 감경 9%(원) | 60% 감경 6%(원) | 3시간 방문요양 횟수 |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44회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40회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690 | 26회 |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24회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해당 없음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0 | 60,860 | 40,570 | 해당 없음 |
계산: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10원 미만 버림. 3시간 방문요양 횟수는 월 한도액 ÷ 57,020원의 몫입니다. 가산이 없는 평일 낮을 가정했고, 실제 본인부담은 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혜택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일반 수급자가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은 211,450원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이면 한 달에 2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3등급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도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 대신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은 요양원 비용을 보세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비용, 주야간보호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시설 이용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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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년 11월 발표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