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월 한도액, 4등급 혜택까지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쓸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으로 나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급재가급여요양원 입소(시설급여)복지용구
1등급, 2등급이용 가능바로 이용 가능이용 가능
3등급, 4등급이용 가능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가능이용 가능
5등급이용 가능(방문요양은 제한 있음)치매 요건과 돌봄·주거 사유를 모두 갖춰 인정받으면 가능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해당 없음이용 가능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은 쉬어야 할 때 월 한도와 별도로 연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넘는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고 연 160만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등급월 한도액(원)한도까지 쓸 때 본인부담 15%(원)40% 감경 9%(원)60% 감경 6%(원)3시간 방문요양 횟수
1등급2,512,900376,930226,160150,77044회
2등급2,331,200349,680209,800139,87040회
3등급1,528,200229,230137,53091,69026회
4등급1,409,700211,450126,87084,58024회
5등급1,208,900181,330108,80072,530해당 없음
인지지원등급676,320101,44060,86040,570해당 없음

계산: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10원 미만 버림. 3시간 방문요양 횟수는 월 한도액 ÷ 57,020원의 몫입니다. 가산이 없는 평일 낮을 가정했고, 실제 본인부담은 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혜택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고, 일반 수급자가 한도까지 쓰면 본인부담은 211,450원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이면 한 달에 24회까지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쓸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입소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3등급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범위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30% 범위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도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 대신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은 요양원 비용을 보세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비용, 주야간보호는 주간보호센터 비용에 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시설 이용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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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