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주간보호센터 이용 방법과 비용, 등급별 본인부담 (2026년)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 동안 기관에서 돌봄과 식사, 인지 프로그램을 받는 곳입니다. 2026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 비용은 3등급 기준 하루 59,640원이고, 일반 수급자는 15%인 8,940원에 식사재료비를 더해 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법에서는 주·야간보호라고 부르고, 흔히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노치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 지원, 건강과 위생 관리, 운동, 식사, 사회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기준 운영 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이고 기관이 운영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자정 이후나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용 방법
- 장기요양등급을 받습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들고 기관에 상담합니다.
- 계약서에 이용 일수와 시간, 비급여를 적고 계약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약 전에 시군구 승인이 먼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비용 (2026년)
많이 쓰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등급 | 1일 비용(원) | 1일 본인부담 15%(원) | 예시 이용 일수 | 월 비용(원) | 월 본인부담(원) |
|---|---|---|---|---|---|
| 1등급 | 69,730 | 10,450 | 20일 | 1,394,600 | 209,190 |
| 2등급 | 64,590 | 9,680 | 20일 | 1,291,800 | 193,770 |
| 3등급 | 59,640 | 8,940 | 20일 | 1,192,800 | 178,920 |
| 4등급 | 58,010 | 8,700 | 20일 | 1,160,200 | 174,030 |
| 5등급 | 56,360 | 8,450 | 20일 | 1,127,200 | 169,080 |
| 인지지원등급 | 56,360 | 8,450 | 12일 | 676,320 | 101,440 |
계산: 1일 비용 × 이용 일수 × 15%, 10원 미만 버림. 평일 주간에 월 20일을 가정했고, 월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일수로 줄였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 676,320원 때문에 12일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3등급 일반 수급자가 20일 이용하면 59,640원 × 20일 × 15% = 178,920원입니다.
시간대별 1일 비용(원)
| 이용 시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비용에서 자주 묻는 것
- 식비: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본인이 전액 냅니다.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차량: 신고된 차량으로 집과 기관을 오가는 이동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내지 않습니다.
- 저녁과 공휴일: 18시부터 22시 사이는 20%, 공휴일은 30% 가산되어 본인부담도 늘어납니다.
- 못 간 날: 월 15일 이상 계약한 경우 본인 사정으로 빠진 평일에 월 5일 범위에서 예정 금액의 50%가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월 한도 추가: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다니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한도가 늘어납니다.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간보호센터 현황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 기관은 전국 5,798곳, 자료에 올라 있는 정원 합계는 221,345명입니다. 지역을 누르면 평가 등급과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시도 | 주야간보호 기관 | 정원 합계 |
|---|---|---|
| 경기 | 1,260 | 48,493 |
| 서울 | 549 | 19,235 |
| 경북 | 507 | 18,096 |
| 경남 | 450 | 17,333 |
| 대구 | 384 | 14,344 |
| 전북 | 381 | 16,977 |
| 충남 | 344 | 12,276 |
| 전남 | 318 | 11,714 |
| 충북 | 290 | 10,143 |
| 부산 | 288 | 14,231 |
| 인천 | 263 | 10,419 |
| 강원 | 182 | 6,192 |
| 대전 | 174 | 6,748 |
| 광주 | 171 | 7,846 |
| 울산 | 137 | 4,241 |
| 제주 | 78 | 2,089 |
| 세종 | 22 | 968 |
최근 평가 등급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기관 분포는 A 821곳, B 1,246곳, C 687곳, D 269곳, E 250곳이고, 연도별로는 2024년 평가 1,608곳, 2023년 평가 1,665곳입니다. 기관별 점수는 재가 기관 등급 집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모아가 건보공단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명단 2026-11-06 조회, 주소와 정원 2026-06-10 기준, 평가 결과 2026-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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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12월 12일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2026년 11월 8일 확인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