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요양원 비용,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기초수급자 감경 (2026년)
요양원 비용은 2026년 일반 수급자 기준 30일에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의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기준이고,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2026년 요양원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 등급 | 1일 비용(원) | 30일 비용(원) | 일반 20%(원) | 40% 감경 12%(원) | 60% 감경 8%(원) |
|---|---|---|---|---|---|
| 1등급 | 93,070 | 2,792,100 | 558,420 | 335,050 | 223,360 |
| 2등급 | 86,340 | 2,590,200 | 518,040 | 310,820 | 207,210 |
| 3~5등급 | 81,540 | 2,446,200 | 489,240 | 293,540 | 195,690 |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 등급 | 1일 비용(원) | 30일 비용(원) | 일반 20%(원) | 40% 감경 12%(원) | 60% 감경 8%(원) |
|---|---|---|---|---|---|
| 1등급 | 88,520 | 2,655,600 | 531,120 | 318,670 | 212,440 |
| 2등급 | 82,120 | 2,463,600 | 492,720 | 295,630 | 197,080 |
| 3~5등급 | 77,540 | 2,326,200 | 465,240 | 279,140 | 186,09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급 | 1일 비용(원) | 30일 비용(원) | 일반 20%(원) | 40% 감경 12%(원) | 60% 감경 8%(원) |
|---|---|---|---|---|---|
| 1등급 | 74,590 | 2,237,700 | 447,540 | 268,520 | 179,010 |
| 2등급 | 69,210 | 2,076,300 | 415,260 | 249,150 | 166,100 |
| 3~5등급 | 63,800 | 1,914,000 | 382,800 | 229,680 | 153,120 |
계산: 1일 비용 × 30일 × 본인부담률, 10원 미만 버림. 공단 2026 e-book 16쪽 표와 같은 값입니다. 4·5등급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3등급 금액을 적용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달라 같은 등급이어도 금액이 다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의 계산식
한 달 비용 = 1일 비용 × 이용 일수 × 본인부담률 + 비급여
예를 들어 2등급 일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을 31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86,340원 × 31일 × 20% = 535,300원입니다. 여기에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는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1·2인실을 원할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해 고시된 비용입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식 평균을 찾지 못해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하니 입소 전에 꼭 받아 보세요. 낸 돈이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허가받은 외박 중에는 급여비용의 50%가 잡히며, 1회 최대 10일, 한 달 15일까지입니다. 계약할 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요양원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수급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면동에서 대신 접수합니다. 승인 없이 이용하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이라 시설급여의 8%를 내고,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수급자라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위 면제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주세요.
본인부담 감경 기준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이면 60%, 25% 초과 50% 이하이면 40%를 깎아 줍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는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도 60% 감경입니다. 공단이 매달 확인해 대상자에게 알려 주므로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지만, 보험료가 달라져 기준에 들게 되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입자와 피부양자 수 | 지역 60% 감경 | 지역 40% 감경 | 직장 60% 감경 | 직장 40% 감경 | 직장 재산과표 합계 |
|---|---|---|---|---|---|
| 1명 | 20,160원 이하 | 해당 없음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 102,720원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 128,550원 이하 | 2억 700만 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 162,540원 이하 | 2억 6,800만 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 195,100원 이하 | 3억 2,900만 원 이하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 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 224,230원 이하 | 3억 8,900만 원 이하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 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 246,850원 이하 | 4억 5,000만 원 이하 |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되는 월 산정보험료 기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기준을 충족해도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지역 요양원 찾기
비용 구조는 전국이 같지만 비급여는 기관마다 다르니 몇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요양시설은 6,481곳이고 정원 합계는 257,929명입니다. 평가 등급은 요양원 등급 보는 법에서, 입소 자격은 등급별 혜택에서 확인하세요. 치매전담실 금액은 치매 어르신의 등급과 시설 이용에 있습니다.
건강모아가 건보공단 공개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관 명단 2026-11-06 조회, 주소와 정원 2026-06-10 기준, 평가 결과 2026-06-2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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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e-book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보험료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12월 12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5월 26일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2026년 11월 8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전액 본인부담 안내) 2026년 11월 8일 확인, 금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쓰지 않음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안내를 쉽게 옮긴 글로 법률이나 의료 자문이 아닙니다.